'냉장→냉동보관' & 소비기한 지난 제품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이병주 | 기사입력 2025/01/26 [10:56]

'냉장→냉동보관' & 소비기한 지난 제품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이병주 | 입력 : 2025/01/26 [10:56]

냉장보관 제품을 냉동보관(경기도 제공)

 

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실제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아 이번 단속에 걸렸다.

 

아울러 시흥시 D식육판매업체는 영하 2~10℃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돈목살을 영하 12℃로 냉동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F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신고된 영업장 외에 냉장창고를 실외에 추가 설치해 생산한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 및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정리해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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