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즉시 석방하라!

배종석 | 기사입력 2025/02/03 [19:38]

(쓴소리)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즉시 석방하라!

배종석 | 입력 : 2025/02/03 [19:38]

윤석열 대통령 수사 및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며, 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돼 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법적인 규정이 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돼 있는 권리이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지면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라는 내용이다.

 

판례에서도 체포 이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실력으로 붙들거나 제압할 때에는, 제압하는 과정 또는 제압한 이후에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있다(2007도7961판결).

 

따라서 이러한 사정 없이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는 위법하며, 사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더라도 위법수사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를 비롯,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모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인 자세한 부분은 논하고 싶지 않다. 일단 재판에서 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죄를 진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를 어겼다면 풀어주고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확실하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모든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또한 검찰도 공수처의 자료가 아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하루속히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있다./배종석 편집국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송혜교, 44세 맞아?…단발머리 스타일에 남심들 '심쿵'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