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고양시, 신천지 교회 설립 직권취소 정당 판결받아

이영관 | 기사입력 2025/02/11 [13:12]

(호롱불)고양시, 신천지 교회 설립 직권취소 정당 판결받아

이영관 | 입력 : 2025/02/11 [13:12]

●···법원이 고양시에서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으로 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

 

이에 따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가 고양시 일단동구 풍동에 세우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

 

11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우희)는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앞서 지난 2018년 신천지는 고양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

 

하지만 시는 지난 2023년 8월 용도변경을 승인했지만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당시 신천지 측은 재판과정에서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합리하게 취소됐다"고 주장.

 

그렇지만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다. 직권취소는 정당했다"고 주장./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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