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결과는?

김낙현 | 기사입력 2025/02/16 [16:39]

(호롱불)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결과는?

김낙현 | 입력 : 2025/02/16 [16:39]

●···인천에서 50대 남성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철창행.

 

16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공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여 만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농수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

 

당시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연락할 곳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4번씩 음주측정을 거부.

 

심지어 A씨는 경찰조사 결과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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