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주유소 직원들이 할인권 문제로 서로 치고 받고 싸워

김낙현 | 기사입력 2025/03/10 [15:35]

(호롱불)주유소 직원들이 할인권 문제로 서로 치고 받고 싸워

김낙현 | 입력 : 2025/03/10 [15:35]

●···인천 주유소에서 직원들이 치고 받고 싸우는 일이 발생.

 

10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는 동료 직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 A씨(55)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한 이에 맞서 함께 폭행한 혐의(상해)로 법정에 선 같은 주유소 직원 B씨(27)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위 판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해 "피고인은 B씨와 말다툼 중 먼저 둔기로 때려 죄책이 무겁다"며 "B씨가 다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다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이어 위 판사는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응해 A씨를 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전치 42일의 상해를 당했다.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A씨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역시 설명.

 

한편, 이들은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같은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지난 2024년 6월 22일 새벽 4시쯤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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