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앞에 서면 '초라해지는 마음?'
잘못은 지속협에서 했는데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인건비를 혈세로 지급하려다 호된 꾸지람
배종석 | 입력 : 2025/03/19 [19:29]
광명시가 광명지속발전협의회 앞에 서면 초라해진다는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19일 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심사와 함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최대의 관심사는 벌써 다섯 번째 상정을 준비했던 '광명산업진흥원' 조례안이었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은 물론 시의원들의 반발로 슬그머니 상정을 뒤로 미뤘다.
이런 가운데 시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광명지속협)가 또다시 임시회에 부각되면서 시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시의원들의 질타의 원인은 광명지속협이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인건비 3개월치 1,460만 원을 통과시켜 달라며 시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법원이 부당 해고자의 퇴직직전 '3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추가 지급분'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시의원들의 화를 돋우는 일이 벌어졌다.
시의원들은 "광명지속협은 민간 위탁단체일뿐인데, 광명지속협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인건비 등을 '시민혈세'로 지급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며 "광명지속협의 공동대표가 박승원 시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거냐. 부당 해고를 당한 당사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한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시의원들은 "시에서 매년 운영비 보조를 100% 지원받았음에도 부실·방만 운영으로 인해 시의회에서 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고 지원 조례가 폐지됐던 광명지속협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지급 비용을 '시민혈세'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이냐"며 "해고 예고수당의 경우 광명지속협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한 단체에 이런 특혜를 주는가. 이건 특혜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 예고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말 시의 행정을 보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광명지속협은 부당해고를 비롯, 내부의 문제로 끝없이 문제와 논란을 일으켰던 기관이다. 그런데 부당해고 보상 인건비 등은 혈세로 지급하면 안 된다. 광명지속협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는 구성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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