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인천에서 동거하던 남친을 사망케 한 20대 女 중형
김낙현 | 입력 : 2025/03/21 [17:15]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동거하던 남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철창행.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말다툼을 하다 분을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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