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동물학대'…시는 '수수방관?'
강금운 | 입력 : 2025/03/21 [17:33]
인천시가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열린 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경희 의원(더민주당, 부평구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감염되거나 다친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시는 동물학대를 방관하고 있는 등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되고 있다"라며 "지난달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꼬집었다"며 "해당 보호소에서 두 마리의 동물이 감염되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물어뜯긴 상태로 발견됐다. 1차 치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폐사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며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이고, 시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회 당연회원인데, 인천수의사회는 4개 군·구로부터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시 수의직 공무원이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구조해서 보호소에 입소되는 유기동물을 다시 보호소 내에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금운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