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선관위 채용 비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윤여익 | 입력 : 2025/03/24 [18: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습적인 채용 비리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심지어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욱 확산되는 등 그야말로 선관위가 아닌 부정부패가 만연한 '비리백화점' 선관위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이에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직원 채용도 공정하다고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를 전폭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부산사하갑)이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소식이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채용실태의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감시를 통한 채용비리 재발을 막고자 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자녀채용 청탁과 강요 또는 자녀채용을 위해 규정을 임의변경하는 일도 있었다. 아울러 면접점수를 조작하거나 자격미달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칭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서류조작을 지시한 후 ‘너도 공범’이라고 압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문제는 이 같은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내외부의 수단이 지금껏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선관위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꾸려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외부적으로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통제가 어렵다. 이와 함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통제의 무풍지대가 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관위 채용실태에 관한 중앙선관위장의 정기 감독 의무화 및 감독결과의 공개, 각급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족채용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과연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선 우선 선관위 내부를 해부해야 한다. 선관위 내부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선관위 채용 비리를 막을 수 없다. 결국 선관위 채용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 밖에 없다. 국민들이 나서 직접 선관위를 해체하거나 개혁하는 것이다./윤여익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