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체육 활성화'
김낙현 | 입력 : 2025/03/31 [17:08]
앞으로 인천지역 스포츠클럽들의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경희 의원(더민주당, 부평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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