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소주 2병, 담배 1갑 등 2만 원 어치 훔쳤다가 징역 3년

김낙현 | 기사입력 2025/04/07 [16:39]

(호롱불)소주 2병, 담배 1갑 등 2만 원 어치 훔쳤다가 징역 3년

김낙현 | 입력 : 2025/04/07 [16:39]

●···편의점에서 2만 원 어치의 물건을 훔친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7일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새해 첫날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2만 원어치 물건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CCTV에는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 드는 모습이 담겼다"며 "흉기 끝이 피해자를 향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또한 "피고인은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빼앗은 물건의 금액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5시쯤 한 편의점에서 2만 2천 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기소.

 

경찰조사에서 A씨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편의점 점주(51)에게 흉기를 겨눈 뒤 "돈이 없다.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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