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20대에 대해 집유 2년

강금운 | 기사입력 2025/04/13 [15:25]

(호롱불)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20대에 대해 집유 2년

강금운 | 입력 : 2025/04/13 [15:25]

●···법원이 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20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1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는 군대에서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때린 혐의(상관공동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6일 오후 1시쯤 군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인 장교를 결박하고 배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

 

경찰조사 결과 A씨와 동료 부사관은 다른 소대장들이 훈련물자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장교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확인.

 

심지어 A씨는 같은 해 9월 22일쯤 술을 마시던 중 해당 장교가 "소주를 마시기 힘들어서 맥주를 마시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모욕까지 한 것으로 파악./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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