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이주노동자, 임금 체불로 노동청 찾았다가 불법체류로 체포
이병주 | 입력 : 2025/04/20 [15:20]
●···수원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노동청에서 불법체류로 경찰에 체포.
2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노동청을 찾았다가 불법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필리핀 국적 A씨를 현행범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던 중 과거 근무했던 공장 관계자와 마주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
당시 A씨는 지난해 11월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언.
경찰은 현재 A씨를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계.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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