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군대 안 가려고 '굶은' 대학생의 최후는?

엄동환 | 기사입력 2025/06/19 [16:32]

(호롱불)군대 안 가려고 '굶은' 대학생의 최후는?

엄동환 | 입력 : 2025/06/19 [16:32]

●···군대에 안 가려고 굶은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19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윤성식)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A씨(2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설명.

 

윤 판사는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3일과 같은 해 9월 4~6일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는 등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초 BMI 15.7로 측정, 처분 보류 판정을 받자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같은 방법을 이용해 BMI 15.1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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