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빌라 소유권 이전등기 안 해줘 징역 4년

강금운 | 기사입력 2025/06/19 [18:37]

(호롱불)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빌라 소유권 이전등기 안 해줘 징역 4년

강금운 | 입력 : 2025/06/19 [18:37]

●···인천시 남동구의회 부의장이 빌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해준 혐의로 징역형.

 

19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윤영석)는 빌라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8억 원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국민의힘, 5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앞서 지난 16일 법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

 

윤 판사는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집 한 채를 갖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판시.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전 부의장은 지난 2022~2023년 인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8억 8,1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

 

심지어 전 부의장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 계약을 하면서 45억 원을 대출받는가 하면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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