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등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860만 원 지급
이병주 | 입력 : 2025/07/13 [15:02]
지난 9일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심의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안상섭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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