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에 강력한 수사가 필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
이병주 | 입력 : 2025/07/23 [20:56]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과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하는 등 처벌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해외 기술유출 국가별 현황'을 보면 전체 27건 중 중국이 가장 많은 20건을 기록한 것을 비롯, 미국 3건, 일본ㆍ베트남ㆍ독일ㆍ이란 등 각각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 기술별 현황'을 보면 반도체 9건,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등 IT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해외 기술유출 국가별 현황'을 보면 전체 8건 중 역시 중국이 가장 많은 5건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7건 송치하는 등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으며,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 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집중단속을 단기간에 끝나면 안 된다. 1년 365일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 기술유출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기술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등에 대해선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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