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내 땅인데도 '출입금지'…시의회, "걸산동 주민 출입 패스 발급하라"

이재성 | 기사입력 2025/07/27 [18:39]

동두천시, 내 땅인데도 '출입금지'…시의회, "걸산동 주민 출입 패스 발급하라"

이재성 | 입력 : 2025/07/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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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가 걸산동 마을 신규전입 주민들에 대해 즉각적인 패스 발급을 미군 측에 요구했다.

 

지난 25일 시의회는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기지사령부의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최근 출입 패스 발급 중단 사태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독도는 우리 땅, 걸산동은 동두천 땅으로,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라며 "주한미군의 신규 패스 발급 중단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14조(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국가안보상 불가피·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정, 70년 넘도록 설움과 각종 오명과 피해를 인내하며 헌신해 왔지만 동두천시민에게 돌아온 건 합당한 보상은 커녕 자기 집에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다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즉각 발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동두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더 이상 침해 방지, 정부는 미군 주둔에 따른 시민 불편과 권리 제한 실질적 보호·보상 조치 마련, 70년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당연한 보상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 위에서 외국 군대의 승인 없이는 거주지에 출입조차 못하는 상황은 주권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며 "미군 측은 걸산동 주민들에 대해 출입증을 발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걸산동은 현재 54가구 9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산동 미군기지(캠프 케이시)를 통과하면 10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지만 출입이 막힐 경우 걸어가기 어려운 임도로 1시간 이상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미2사단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걸산동 신규 전입자에 대한 출입·통행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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