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선정 놓고 중구청 등 '반발 확산'
김정헌 중구청장, "일방적인 명칭 선정은 구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선정"이라며 강력 반발
배종석·강금운 | 입력 : 2025/07/29 [18:13]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선정된 것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제3연륙교 명칭으로 정해진 청라하늘대교는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한 부당한 명칭이다. 합당한 명칭이 정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구는 구민 공모, 전문가 심사, 주민 선호도조사 등 구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영종하늘대교'를 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며 "하지만 이 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구청장은 "구는 지명위원회의 판단이 지역 정체성·역사성, 국내외 연륙교 명명 사례 등 '지명 결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라며 "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8일 '2025년도 제2차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오랜 관심사였던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 명칭 제정은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을 받아 온 사안이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제안했으며, 서구 역시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친 후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립 명칭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청라하늘대교'와 '영종청라대교'를 제출했지만 '시 지명위원회'는 '청라하늘대교'를 최종 결정했다.
향후 군·구에서는 위원회의 명칭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이후 각종 지도, 내비게이션, 공공정보시스템 등에 정식 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다./배종석ㆍ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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