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 상업시설용지 저가 매각 및 허위 사업계획 '파문'
감사원, 상업시설용지 저가 매각 및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 등에 따른 부지 추가 매각 '주의요구'
배종석 | 입력 : 2025/08/06 [19:07]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상업시설용지에 대해 저가 매각은 물론 허위 사업계획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연구R&D2 용지(전체 1만 1,710㎡) 6,600㎡를 매각하는 과정에 잘못 감정평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해당 부지 중 1,054㎡(30%)는 상업시설용지로 감정평가된 반면, 2,459㎡(70%)는 산업시설용지로 감정평가돼 1만 1,710㎡의 매각금액이 117억여 원에 결정돼 당초 매각가액에 비해 적게는 8억여 원부터 많게는 18억여 원까지 저가로 용지를 매각해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A사가 대기업과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사업 추진을 한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체결한 영문계약서를 모자이크 처리해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이 해당 대기업에 확인한 결과 A사와 그 어떤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는 A사가 대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모른 채 기존에 합의된 6,600㎡ 이외 추가 5,110㎡의 부지를 매각하면서, 16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시에 ▲추가부지(5,110㎡)를 매입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사업계획과 무관한 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한 A사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부지를 매각하면서 저가로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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