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인천지법, 신충식 시의원 '2차례 음주운전' 벌금 1,500만 원

강금운 | 기사입력 2025/08/13 [15:15]

(호롱불)인천지법, 신충식 시의원 '2차례 음주운전' 벌금 1,500만 원

강금운 | 입력 : 2025/08/13 [15:15]

●···법원이 잇따른 음주운전에 적발된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 서구4)에 벌금형을 선고.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2개월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윤 판사는 "지난 2024년 12월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2월 음주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슷한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판시와 양형 이유를 설명. 검찰은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

 

앞서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새벽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

 

또한 신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한편, 신 의원은 수억 원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강금운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송혜교, 44세 맞아?…단발머리 스타일에 남심들 '심쿵'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