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전직 경찰관 2명,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도 실형
이병주 | 입력 : 2025/08/13 [17:16]
●···현직 경찰관 2명이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수사 편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한 A씨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
반면, 재판부는 1심 추징금 4,200여만 원 중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뇌물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징금 4,100만 원으로 변경.
또 뇌물 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
한편, A씨는 수사과에서 근무하며 전직 경찰관 동기인 C씨로부터 "지인의 고발 사건을 수사 무마해달라"는 형사사건 관련 알선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아울러 B씨는 교통조사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C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 뇌물도 1,4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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