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채팅 어플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거액 갈취
김낙현 | 입력 : 2025/08/25 [13:17]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거액을 뜯어낸 여성들이 체포돼 철창행.
25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은 혐의(공갈과 무고 등)로 기소된 A씨(33)와 B씨(29)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 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
또한 "A씨의 경우,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했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행위를 했다"며 "다만,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남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 현금을 뜯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데리고 와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후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 이들에게 댕한 피해 남성들만 30명이 넘으며, 피해액은 4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집계.
심지어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들에게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하거나 고소까지 한 것으로 파악.
당시 검찰은 이들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언./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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