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인천에서 50대 男, 마약을 투약한 후 아파트에 불 질러
김낙현 | 입력 : 2025/09/23 [15:25]
●···인천에서 5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집행유예.
23일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마약을 투약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A씨는 마약류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을 투약했다"며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고 판시.
또한 "A씨의 범행 경위, 방법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방화 직후 주변 주민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 대피를 유도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1시 25분쯤 필로폰을 투약한 후 마약에 취해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몽상에 빠져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이에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 등이 일부 불에 탄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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