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삼정동 레미콘 공장 불법행위 '철퇴'…끝까지 추적해 '행정처분'
여한용 | 입력 : 2025/09/24 [17:21]
부천시 삼정동 레미콘공장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24일 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삼정동 일대에 밀집된 레미콘·아스콘 공장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민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손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레미콘 공장의 실태를 낯낯히 파헤쳤다. 특히 오염물질을 그대로 도로에 방류하는 행위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해 여과없이 꼬집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에서는 매년 평균 9건의 민원(비산·미세먼지,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5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해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의원은 이런 시의 허술하고 촘촘하지 못한 지도단속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 담당 부서와 경기도 환경지도팀과 함께 공장을 방문했다.
이후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7개소 레미콘 공장을 점검한 결과, 3개 사업장에서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우천 시 폐수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확인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로 판정됨에 따라, 시는 고발 및 조업정지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향후 ▲정기 지도점검과 계절별 집중 단속 체계 확립 ▲2026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컨설팅 의무화 ▲폐수 저장시설 증설 및 폐수방지시설 설치 유도 등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준기 의원은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지역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시는 반복적인 민원과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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