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경기도의장 직권 공포한 특조금 조례 놓고 '정면 충돌'
경기도가 직권 공포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자 도의회와 출동 불가피할 듯
배종석 | 입력 : 2025/10/12 [18:01]
경기도의장이 직권 공포한 조례를 경기도가 "불합리하다"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와 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12일 도는 김진경 도의장이 지난 2일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를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특조금 조례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은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 관계자는 "결국 도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법원 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의회 의장이 조례를 직권 공포한 것도, 도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처음이다.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았지만 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함께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까지 재의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와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도는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해당 조례를 재의요구했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보이면서, 최근 2년 만에 재가동된 '여야정협치위원회'가 다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연말 행감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최악의 갈등을 겪을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들었다"라며 "일단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 보고 향후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 당장 상황을 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배종석ㆍ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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