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12개 지역 및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15일 오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개 지역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특히 광명시를 비롯,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등 경기 4개 지역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 9개월여 만에 재지정이다. 또 수원·안양·용인시는 2022년 11월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이에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 원 한도다.
아울러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광명지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분양을 준비 중인 재개발 현장을 비롯, 재건축을 추진 중인 철산동과 하안동 일대 아파트들도 이번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일단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분양의 경우 4,500만 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경우 분양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문의하는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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