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인천 모 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몰래 통장 개설해 대출금 챙겨

김낙현 | 기사입력 2025/11/04 [15:07]

(호롱불)인천 모 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몰래 통장 개설해 대출금 챙겨

김낙현 | 입력 : 2025/11/04 [15:07]

●···인천 모 새마을금고 40대 직원이 고객 몰래 대출금 챙겼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4일 인천지법(판사 황윤철)는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황 판사는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하지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계양구 모 새마을금고 대출 팀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 4,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14억 원을 대출받고 이자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한 도장으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뒤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으로 파악.

 

이에 A씨는 피해자의 대출이 승인돼 6억 8천만 원이 입금되자 부하 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몰래 개설한 피해자 계좌로 6,130만 원의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3억 4,830만 원의 재산을 편취./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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