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명11구역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현 조합장을 비롯, 자녀, 그리고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함께 검찰에 송치
배종석 | 입력 : 2025/12/23 [12:58]
광명11구역 재개발 A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6팀은 광명11구역 재개발 현장의 A조합장에 대해 업무상배임미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조합장의 자녀인 B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관계자인 CㆍD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광명11구역 이동희 전 감사와 조합원들은 지난해 3월 12일 광명11구역 A조합장을 비롯, A조합장의 자녀인 B씨에 대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제3자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었다.
한편, 당시 고발장에는 A조합장이 지난 2018년 2월 7일 서울시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E, F법무사법인과 법무사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며, E법무사법인은 2019년 10월 30일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전환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A조합장은 해당 법무사법인 관계자로부터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용역업무에 대해 청탁을 받고 법무사법인 관계자 친인척들이 2018년 1월 3일 설립한 (주)G와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A조합장 자녀를 해당 법무사법인에 취업시켰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법무사법인은 A조합장 자녀를 상무로 취업한 것으로 가장해 매월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등 A조합장은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전 감사는 "경찰에서 현 조합장과 자녀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검찰에 송치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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