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결과에 '주목'
윤여익 | 입력 : 2025/12/28 [13:52]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26일 오전 11쯤 김은혜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 개 지역(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 명이 직접 나섰다.
이에 주민들은 10.15 대책 당시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법령이 정한 통계 산정 기준(직전 3개월)을 위반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을 규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거주하는 10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 △도봉구, 강북구, 수원시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 따른 '실체적 위법' 사항이다.
또한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9월)를 고의로 누락해 심의 절차를 형해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심의 기회를 박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률이 정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해화한 데에 따른 '절차적 위법'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법령이 정한 통계 적용 방식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 △평등원칙을 위반해 객관적 지표가 유사한 지역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위반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데에 따른 '헌법 원칙 위배'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라고 말했다./윤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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