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안산 전 공무원, ITS 사업 '뇌물 비리'로 징역 5년

배종석 | 기사입력 2026/01/15 [17:15]

(호롱불)안산 전 공무원, ITS 사업 '뇌물 비리'로 징역 5년

배종석 | 입력 : 2026/01/15 [17:15]

●···안산시 전 공무원이 '뇌물비리'로 실형.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안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 또 5,1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5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B씨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

 

또한 "이 피고인이 제공한 편의를 통해 김 피고인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이어 B씨에 대해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리의 정점에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앞서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 근무 당시 B씨 업체가 ITS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추천하거나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공개 자료를 넘겨준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건넨 체크카드로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천여만 원의 생활비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

 

한편, A씨가 연루된 ITS 사업 비리 사건은 안산 상록경찰서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모두 21명(구속 7명·불구속 14명)을 검찰에 송치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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