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30대 男, 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때리고 남편까지 스토킹
이영관 | 입력 : 2026/01/18 [16:25]
●···30대 남성이 사귀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남편에게까지 연락한 혐의로 처벌.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오픈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그의 남편에게 16차례나 연락한 혐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과 관련,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40대)이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사건 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 여성과 경찰의 요구에도 지난해 4월 8일부터 9일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거나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를 피해 여성과의 대화내용 사진으로 바꾸기도 한 것으로 확인.
한편, A씨는 202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로 재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이전 형까지 모두 복역하고 2024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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