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목 수술 환자 숨지게 한 의사에 '벌금형'
김낙현 | 입력 : 2026/01/25 [15:35]
●···목 수술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의사에 대해 벌금형.
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는 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
또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60)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생긴 혈종을 확인하거나 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하지만 A씨는 당일 수술 후 회진하면서 환자의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하지 않은 채 오후 6시 3분께 퇴근. 또 간호사가 검사한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국 환자는 수술 다음 날 새벽 4시 10분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사망./김낙현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