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60대 男 지하철 공사현장과 학원 상습 절도로 '철창행'

김낙현 | 기사입력 2026/02/18 [18:05]

(호롱불)60대 男 지하철 공사현장과 학원 상습 절도로 '철창행'

김낙현 | 입력 : 2026/02/18 [18:05]

●···60대 남성이 상습 철도 혐의로 철창행.

 

18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는 지하철 공사 현장과 학원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또 증거물 몰수도 함께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6월 16일 새벽 1시 7분쯤 인천시 서구 한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에 침입해 간이사무실 출입문을 부순 뒤 안에 있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무실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 무전기 8대와 컴퓨터 CPU·메모리·그래픽카드 등 부품, 외장하드 1대를 절취한 것으로 확인.

 

한편, A씨는 같은해 4~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총 1,883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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