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에 '과태료' 부과
이병주 | 입력 : 2026/0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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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사진(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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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22일 시의 이번 조치는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이에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이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관리 이행 의무는 유지된다. 이에 시는 아동학대 판정 이후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해당 행위자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개입을 거부했으나, 과태료 처분 이후 부과액을 전액 납부하고 현재는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재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통한 심리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정애경 복지국장은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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