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여성과 아동들에게 공포의 대상 '20대 바바리맨' 실형
장용범 | 입력 : 2026/02/22 [15:28]
●···20대 남성이 일명 '바바리맨' 행위를 하다가 철창 신세.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대학 캠퍼스와 길거리 등에서 여성과 아동들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반복해서 노출한 혐의(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또한 최 판사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 의지를 밝힌 점, 피해 아동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거나 일부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5시 30분쯤 남양주시 한 대학 기숙사 앞에서 학생 등을 부른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로 체포.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8일 오후 5시쯤 서울시 강동구 한 편의점 외부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여학생들 앞에서 약 9분간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킨 것으로 조사.
경찰은 A씨가 10여 년 전부터 반복적인 동일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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