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20대 친모, 20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김낙현 | 입력 : 2026/03/08 [15:32]
●···20대 친모가 땅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철창행.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A씨를 구속.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케 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양육해 온 것으로 확인.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딸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씨의 딸에 대해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언.
경찰은 A씨가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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