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검찰, 잠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뜨거운 물 부은 40대 징역형
이영관 | 입력 : 2026/03/10 [15:52]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잠자는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
앞서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사건 직후 남성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내가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또한 해당 남성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은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언.
해당 남성은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아버지를 고려해달라"고 울먹이며 최후 진술.
현재 남성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7일로 예정./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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