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산부인과 전문의가 딸 유학비 명목으로 거액 가로채 징역형

김낙현 | 기사입력 2026/03/10 [16:28]

(호롱불)산부인과 전문의가 딸 유학비 명목으로 거액 가로채 징역형

김낙현 | 입력 : 2026/03/10 [16:28]

●···50대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인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철창행.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는 지인 2명을 대상으로 수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공 판사는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이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말부터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2억 4,000만 원과 4,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말쯤부터 지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이 나오지 않아 돈이 묶여 있다", "2억 원 상당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 "내 딸이 의대로 유학하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딸아이가 내쳐지게 생겼다"고 말하며 거액을 편취.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또 A씨의 딸은 유학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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