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시흥 배곧한신더휴 입주민들 '살맛 나네'…끈질긴 법정 소송 '결국 승소'

최복임 전 회장의 하자 분쟁에 대한 끈질긴 법정 소송으로 결국 승소, 세대당 수백만 원 배상

배종석 | 기사입력 2026/03/12 [19:15]

(화제)시흥 배곧한신더휴 입주민들 '살맛 나네'…끈질긴 법정 소송 '결국 승소'

최복임 전 회장의 하자 분쟁에 대한 끈질긴 법정 소송으로 결국 승소, 세대당 수백만 원 배상

배종석 | 입력 : 2026/03/12 [19:15]

홈페이지 캡쳐 

 

"요즘 살맛이 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감사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세대당 100만 원이 넘는 배상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싸우고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흥 배곧한신더휴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즘 살맛이 난다고 난리다. 한신공영을 상대로 입주민들이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22억 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12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해 10월 시흥 배곧한신더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신공영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신공영은 입주민들에게 2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전체 1,358세대를 감안한다면, 세대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배상금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해당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신공영에서 최근 시흥 배곧한신더휴 입주민들에게 각각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다.

 

최복임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대한적십자 봉사활동에 나서는 모습 

 

앞서 시흥 배곧한신더휴는 지난 2015년 분양돼 2018년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 이후 방화문 내화 성능, 외벽 마감재, 장애인 주차장 마감재 등 다수의 하자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3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입주민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화문 내화시험 결과 다수의 문이 화염 차단 기준에 미달한 점을 들어 하자로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 바닥이 미끄럼 방지 시공 없이 에폭시 페인트만 사용된 점도 문제가 됐다.

 

결국 1심 법원은 한신공영이 입주자대표회의에 22억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최종 배상금액이 확정돼 입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입주민들은 "통장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되니 정말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며 "그렇지만 오랫동안 열심히 싸워온 최복임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 당시 대표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최복임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소송과정이 순탄치마는 않았다"라며 회상하면서, "긴 시간 동안 응원하고 함께해 주신 입주민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입주민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값진 결과물이다. 또 최종 승소와 함께 배상금이 입주민들께 전달돼 기분도 좋다"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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