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해임안 발의 놓고 '첨예한 대립'

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확산

배종석 | 기사입력 2026/03/12 [19:26]

(이슈)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해임안 발의 놓고 '첨예한 대립'

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확산

배종석 | 입력 : 2026/03/12 [19:26]

자료 사진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이 해임안 발의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7구역은 광명동 270의 3번지 일대 약 11만 6,369㎡ 규모로 계획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 2층에 지상 최고 49층 높이의 약 3,01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광명7구역은 지난 2024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사업시행자(GH) 지정 고시', 2025년 5월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완료'를 마쳤으며, 현재는 시공사 선정 준비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심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갈등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025년 12월 4일 '공동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괄입찰을 공고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29일 정정공고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시공자 선정' 입찰로 변경했다.

 

이에 사업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역시 같은해 12월 16일 법원에 '입찰공고 속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GH는 주민대표회의 측에서 입찰참가 신청이 이미 마감된 이후 공고의 성격을 변경해 다른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은 물론 기존 입찰지침서·입찰유의서를 새로 작성해 배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올 2월 19일 GH가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입찰절차는 중단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올스톱됐다.

 

법원은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가 공고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일괄입찰 정정공고'에 따른 입찰등록, 입찰서 접수, 개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주민대표회의에서 무리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중단되는 등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주민총회 소집요구서'를 주민대표회의에 제출했다. 현 주민대표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주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2026년 3월 3일 '광명7구역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의 동의(647명)를 확보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에게 주민총회 소집요구서 및 토지등소유자 연서 명부를 제출했다.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해선 1/3 총회 개최 동의와 과반 참석에 과반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하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주민대표회의에서 동의자 확인을 이유로 자료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해임동의서 사본', '동의자 신분증 사본', '효력에 관한 확인' 등을 역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만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요구한 총회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제출한 '총회 개최 요구서'를 황당하게도 주민대표회의에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등소유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총회 개최 동의서를 써준 토지등소유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의서를 써준 이유와 원인을 물어보거나 심지어 질타성(?)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토지등소유주들은 "주민대표회의는 '광명7구역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지만 주민대표회의는 총회를 막기 위해 각종 이유로 보충 서류를 요구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심지어 동의서를 써준 소유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성 발언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동의서를 써준 숫자가 맞지도 않고, 작성해 제출한 서류도 일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제출한 해당 서류만을 가지고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류를 반려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임안 발의는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표회의에서 전화를 걸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에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전화를 직접 걸어 확인하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주민대표회의에서도 이를 수용했다. 주민대표회의에서 계속 전화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송혜교, 44세 맞아?…단발머리 스타일에 남심들 '심쿵'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