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마약 운반책인 일명 '드라퍼' 역할을 한 공무원 '철창행'

이병주 | 기사입력 2026/03/26 [16:08]

(호롱불)마약 운반책인 일명 '드라퍼' 역할을 한 공무원 '철창행'

이병주 | 입력 : 2026/03/26 [16:08]

●···검찰이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황운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 운반책인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하며 가상화폐를 대가로 받아 챙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모 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1,482만 원 추징을 요청. 공모한 동거녀 B씨에 대해선 징역 3년과 233만 원 추징을 구형.

 

이날 검찰은 "피고인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간 드라퍼 활동을 하며 1,000만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

 

A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어겨선 안 됐다. 하루하루 마음 깊이 반성한다"며 "다신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수원 일대에서 마약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 마약 일부를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

 

경찰조사 결과 모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이를 통해 얻은 정보로 CCTV 사각지대 등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파악.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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