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광명시, 영회원 주변 불법 '봐주기'…오히려 불법행위 '기승'
불법 비닐하우스까지 난립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된 단속조차 없어
배종석 | 입력 : 2026/03/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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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영회원' 바로 앞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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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영회원 주변에 법정 기준을 넘긴 불법 복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본보 지난 23일자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이 넘도록 제대로된 단속조차 하지 않고 시가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광명시 노온사동에 위치한 '영회원(永懷園)'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조선왕릉으로 조선조 제16대 인조의 원자인 소현세자의 부인 민회빈 강씨(1611~1646)가 잠든 능원이다. 사적 357호로 지정됐다.
이에 '영회원' 주변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와 증설하는 행위',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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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한 후 보도블럭과 조형물까지 토지 내부에 설치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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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회원'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이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영회원' 주변을 중심으로 외부 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들며 50cm 이상 불법 복토 행위를 하면서, 주변 토지가 '영회원'보다 높아 자칫 집중 호우 시 손실 및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영회원' 주변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는데에도 버젓이 비닐하우스가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가 하면 본보에서 취재 후 보도가 나간 이후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전혀 개선된 것은 없이 오히려 비닐하우스와 보도블럭까지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복토를 비롯, 비닐하우스를 불법적으로 설치한 인물이 지역 유지인 것은 물론 광명시의원까지 지낸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의 친인척이 현재 광명시의원으로 알려져 시에서 의도적으로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회원 주변에는 함부로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관광과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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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26/03/31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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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단속해야한다 ~~ ( 시의원의 영향력이 그러게 큰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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