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대금을 차용증 없이 대여' 등 위법 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윤여익 | 기사입력 2026/04/26 [17:55]

'주택 거래대금을 차용증 없이 대여' 등 위법 의심거래 무더기 적발

윤여익 | 입력 : 2026/04/26 [17:5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에 한정했던 지난해 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광명·의왕·남양주 등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했다. 실제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572건이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99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191건이었다.

 

이 밖에도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은 1건이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담합과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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