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돌려막기 '심각'…예산 심의권까지 '무시'
지미연 경기도의원, '예산 선집행'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 촉구
최남석 | 입력 : 2026/04/27 [16:27]
경기도의 예산 '돌려막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7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 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했다"라며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 의원은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반복되는 행정 편의주의 결과이다. 도 차원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도민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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