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경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 성남도개공사장 수사 착수
여한용 | 입력 : 2026/04/28 [16:23]
●경찰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
28일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도개공 사장 재직 당시 꽃값 대납 등의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A씨를 입건해 조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한 건축설계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꽃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또 다른 건축설계 업체에는 수천만 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언.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근무 당시 직원 성희롱·폭언 등의 논란으로 징계받고 지난달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A씨는 법원에 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
앞서 경찰은 A씨의 '청탁금지법' 비위사실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 뒤 전날인 지난 27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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