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평택에서 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거인단 가입 강요로 고발

최남석 | 기사입력 2026/04/28 [18:23]

(이모저모)평택에서 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거인단 가입 강요로 고발

최남석 | 입력 : 2026/04/28 [18:23]

평택에서 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인단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선거인단 가입을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등학교 A교사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교사는 최근 학교 학생들에게 경기교육감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인단에 가입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A교사의 가입 요구를 들은 한 학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A교사를 신고하면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최남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송혜교, 44세 맞아?…단발머리 스타일에 남심들 '심쿵'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