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30대 남성이 유튜브 보고 위조지폐 만든 혐의로 '철창행'

장용범 | 기사입력 2026/05/03 [13:57]

(호롱불)30대 남성이 유튜브 보고 위조지폐 만든 혐의로 '철창행'

장용범 | 입력 : 2026/05/03 [13:57]

●30대 남성이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철창행.

 

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통화위조 범죄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

 

또한 재판부는 "다만 범행 수단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6매를 만든 뒤 이를 사용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구리시 한 편의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를 구입하는가 하면 성남시 또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담배를 사려다 점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

 

경찰은 A씨가 제작한 위조지폐는 양면 인쇄한 종이를 잘라 만든 수준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제작 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언./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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