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스님, 이젠 술을 그만 좀 마시죠"
이병주 | 입력 : 2026/05/03 [16:36]
●승려가 계속된 음주운전으로 철창행.
3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서진원)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서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8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
또한 서 판사는 "다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3시 45분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200m가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
심지어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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