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ㆍㆍ광명5도민 향우회장들의 특정 예비후보의 지지선언 진위 여부를 놓고 파문이 확산.
5일 본보의 취재 결과 이번 지지선언에 대한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광명시에 거주하는 5도민 향우회장들이 광명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정호 예비후보를 지지했다는 보도가 특정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단. 5도민 향우회는 호남, 충청, 영남, 강원, 광명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는 모임으로 확인.
하지만 논란은 향우회장들이 실제 국민의힘 김정호 예비후보를 지지했느냐를 놓고 호남 및 충청 회원들을 비롯, 민주당 박승원 예비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발생.
특히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규정된 기관·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등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확산.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지선언을 놓고 일부 특정 향우회장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전혀 모르고 참석했다",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당혹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
더욱이 일부 향후회 회원들은 "향우회 이름으로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향우회장들이 의도된 행위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자칫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향우회 회장들이 발뺌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까지 비등.
아울러 향우회 회원들은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에 분명 향우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향우회장들의 개인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향우회 존립의 문제이기도 하다. 반드시 사실을 밝혀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
민주당 박승원 예비후보 측도 "5도민 향우회장들이 국민의힘 김정호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는 특정 언론의 보도에 당혹스러웠다"는 반응은 물론, "현재 확인한 결과 아닌 것으로 안다. 이를 보도한 언론의 주도로 '지지선언'으로 둔갑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향우회장의 일탈 행위로 볼 것인지, 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따질 것"이라고 직격.
A향우회장은 "언론들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라며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본인도 언론에 근무했다"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도해 달라"는 다소 발뺌하는 모습으로 일관.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특정 향우회장들이 지지선언을 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향우회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향우회장들의 차원에서 한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법적인 처벌과 고발 문제도 일단 먼저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라고 설명./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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